언론보도

[김묘연 변호사] 순간 분노가 중범죄로…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과 법적 경계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거칠게 운전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특정인을 향한 위협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짧은 순간의 행동이라도 특수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복운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맞대응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번호와 시간·장소, 위협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경찰이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가해자로 오인받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섣부른 인정이나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코노미사이언스(https://www.e-scien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