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음주뺑소니 사건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사고의 원인이 음주였다는 사실보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돕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 양형에서 더 엄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어떤 경우라도 도주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음주뺑소니 혐의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가장 중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의 최초 판단이 잘못된 상황에서, 도주라는 두 번째 선택이 더 큰 위험을 만든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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