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검찰 기소로 이어지고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는 구조이지만, 그 출발점은 경찰 조사 단계”라며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원칙적 구속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반성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객관적 자료를 갖추고, 피해 회복 노력과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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