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중앙선 침범 사고, ‘12대 중과실’ 적용…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도로 위 교통사고 중에서도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고 당시의 운전 경위와 도로 상황, 차량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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