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거칠게 운전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특정인을 향한 위협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짧은 순간의 행동이라도 특수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복운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맞대응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번호와 시간·장소, 위협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경찰이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가해자로 오인받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섣부른 인정이나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코노미사이언스(https://www.e-scienc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