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는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항상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속도 준수, 시야 확보, 신호 준수 등 모든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회피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법리 판단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최선의 대응은 여전히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 도로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서행하며, 위험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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