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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단순 접촉 아니어도 형사처벌… 운전자 책임 어디까지

실제로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등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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